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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비급여 수가 논란

전국 15개 의료기관 10억 장비 도입 ··· 신의료기술 단순 x-레이 수가 1만 6천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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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1/04/20 [08:00]

【후생신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산정으로 신의료기술이 사장되는 잘못된 비급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수가개정고시 ‘제2021-113호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에 대해 관련 의학단체 및 의료기기업체들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증가하고 있다.

 

우선 이번 발표된 수가개정고시가 최신 기술로 판명난 신의료기술을 사장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이번 고시된 비급여의 급여 개정고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절하와 낮은 수가 책정으로 인해 신의료 기술을 의료현장에 도입조차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진료에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기술을 폐기하게 하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며 “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극 사용되게 하고 더욱 나은 임상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급여화 과정이 오히려 해당 기술의 수가를 낮게 책정하여 의료 시장에서 신의료기술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은 그 가치와 활용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및 급여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시장에서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환자 중심의 의료 공공성과 의료산업 육성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증 및 시장 평가 없이 일방적인 낮은 수가 책정은 신의료기술을 장려하거나 확산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다” 며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기술 사장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최신의료기술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지 못함과 동시에 선진 의료기술의 국산화 과정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은 의료기술 연구 관련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와 개발이 의료산업계와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연구되고 한창 국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만일 이번 고시로 인해 해당기술이 사장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함이 자명한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발표를 두고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0억에 달하는 기술 도입 원가를 방사선 단순 영상 촬영과 유사한 수가인 1만 6천원을 책정한 것은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라는 명분으로 초저 수가를 책정하여 의료현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 이라며 “신의료기술을 평가 함에 있어 여러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출된 비합리적인 개정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수가로 진행될 경우 도입 원가 10억원 촬영 1건당 평균 1만 6천원으로 현재 평균 촬영 건수 300건을 고려할 경우 월 480만원 진료 수익으로 장비가 회수 기간은 17년이 걸리는 만큼 환자 진료에 해당 기술이 사용될수록 적자가 발생하여 궁금적으로 해당 신의료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될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비급여 수가는 임상 가치와 3D의 의미에 대해 실사용자 임상 전문가들의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경외과의 학회 전문가들과 사용 병원 임상의사들이 의견이 반영되고, 영상의학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척추신경외과학회. 변형연구회. 정형외과학회의 실제 전문가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 신의료기술지정, 국책사업선정 등으로 최첨단의료기술의 국산화 연구가 수가정책으로 무의미하게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선진사업모델인 의료기기산업을 확대하고 수출로 이어지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의 사장은 결국 최첨단의료기술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된다” 며 “현행의 개정 수가라면 세계 유일의 전인체 3D 체중부하촬영인 정측면 동시촬영술은 사라지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근골격진단에 있어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은 시상면 정렬, 최종 부하 3D, 초저선량으로 질병 패턴을 진단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5개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적 가치와 효용성이 이미 확인된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호에 따르면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근골격계 이상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척추측만증 환자, 인공 관절 치환술 환자, 대퇴부 전경/경골 비틀림 환자의 근골격계 이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방사선량이 기존 검사(단순촬영, 컴퓨터 단층촬영)와 비교 시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고,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검사이며, 비교검사(단순촬영, 컴퓨터 단층촬영)와의 상관성 및 일치율이 유의한 수준이고, 동등이상의 해상도를 가짐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가 존재하며, 일부 검사에서 단순촬영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효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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