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정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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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일부터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공유하고 현장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 돌봄 체계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퇴원 이후 돌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운영 방식은 협약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환자 평가를 실시한 뒤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총 1,162개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하면서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기본 체계가 마련됐다.
협약병원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438개소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관외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등 247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해당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도 주소지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정부는 시행 첫해 지원 대상자를 약 2만 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일 경우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병원 여부는 각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가운데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할 예정이지만 독거 상태이거나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워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환자다.
정부는 사업의 표준 운영을 위해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하고 환자 선별·평가 기준과 조사표, 연계 수당 집행 기준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663명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실제 제공 서비스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병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설계와 운영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퇴원환자 협력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된 첫 사례”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