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총 60종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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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로드맵은 도입기(’26~’27년)–안정기(’28~’29년)–고도화기(’30년~)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담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 1단계 30종 우선 연계…2030년 총 60종으로 확대
정부는 1단계 도입기(’26~’27년)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연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관리 분야는 스마트기기 활용 방문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을 포함한다.
장기요양 분야는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확충한다.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이 강화된다.
2단계 안정기에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확대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기반도 구축한다.
3단계 고도화기에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총 60종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상자 단계적 확대…정신질환자 포함 검토
통합돌봄 대상은 1단계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부터 시작한다.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추가 대상군을 발굴해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 “사회적 입원 줄이고,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부는 통합돌봄을 통해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 구축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 △가족 돌봄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인력 교육,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성과지표(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에 연동한 예산지원 체계도 도입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통합돌봄 신청 시 개별 서비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예산 등으로 분산된 돌봄 재정의 중장기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전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