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 단위(전체 진료비: 백만원 / 1인당 진료비: 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민주)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된 상태거나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개인 고통과 사회 부담을 줄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며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해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