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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병원, 상종 당연 지정제 법안 발의

“상종 지정 기준, 지방 국립대병원에 불리” 의견…지정 탈락 병원 재정지원 부족으로 의료진 이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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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기자
기사입력 2026/02/13 [09:45]

【후생신보】 지방 국립대병원을 상종으로 당연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지역 거점 병원임에도 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 수도권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지표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종별가산금 등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국립대학병원의 우수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병원의 진료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전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의료진 확보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소속 의료요원을 파견하여 순환 진료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파견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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