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의 적극적인 수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간 수용 가능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고,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환자 수용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중증응급 환자 이송병원 지정·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실질적인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법에 명확히 하고, 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각 의료기관의 실제 수용 가능 여부 반영,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구체화, 수용을 거부·기피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해 선의의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환자 치료 지연은 곧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응급실 문턱 앞에서 멈추는 일이 더는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