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수도권 병원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병상 과잉과 의료기관 난립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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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인허가는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인구 집중과 의료 수요를 이유로 병원 신·증설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인허가 기준이 달라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이미 병상 밀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병원 설립이 이뤄지면서, 필수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 중심의 병원 증가와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도권 병원 인허가를 지자체에 맡길 경우 지역경제 논리나 민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병상 총량 관리와 진료과 균형을 고려한 국가 단위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병원 인허가를 복지부로 이관하면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필수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중심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병상 과잉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병상 관리 제도 개선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 합리화를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권한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자체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과 행정 절차 복잡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료 수요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지방정부”라며 “전면 이관보다는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수도권에 한해 병원 인허가 권한을 복지부로 이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대해 복지부 승인제를 도입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병상 수, 의료인력 배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의료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며 “수도권 병원 인허가 권한 이관은 의료정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