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김예지 의원, 약물 운전 방지법 대표발의

복약지도서와 의약품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 기재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유시온 기자
기사입력 2026/02/12 [08:46]

【후생신보】 약사회가 필요성을 주장하던 약물 운전 방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운전자가 약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약 부작용과 약물 운전 위험성·주의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도 ‘약물 운전’ 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라며, “복약지도서와 의약품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 기간, 약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