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미용·성형 및 병·의원 정보 제공을 표방한 의료 플랫폼 ‘00언니’, ‘00톡’, ‘00닥’ 등을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후기와 병원 노출 순위, 시술 이벤트 및 비급여 할인 정보 제공 방식이 의료광고 대행 또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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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플랫폼 성장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의료법의 취지와 플랫폼 운영 방식 간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후기·랭킹·이벤트…의료광고 우회 논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6조는 의료광고의 주체와 방법, 표현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시행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나 비교·우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후기 노출, 병원 순위, 이벤트 정보 제공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사실상 의료광고를 우회 대행하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후기와 랭킹이 혼재된 노출 구조는 광고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료광고 규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정보 제공일 뿐…알선 아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의료법 위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일 뿐,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광고 상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광고와 일반 정보 노출을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병원 노출 순위 역시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배열로, 인위적인 조정은 없다는 해명이다.
비급여 할인 경쟁, ‘상품화’ 우려 확산
논란은 비급여 진료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용·성형, 피부과, 치과 진료를 중심으로 비급여 시술 가격 비교와 할인 이벤트, 쿠폰 제공 등을 전면에 내세운 플랫폼 홍보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비급여 진료가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술별 최저가 비교, 기간 한정 할인 등은 의료행위를 가격 중심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는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가격 중심 노출이 강화될수록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대가성’과 ‘노출 구조’
법조계와 의료계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플랫폼이 병원으로부터 광고비·수수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출 순위나 추천 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급여 할인 이벤트가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후기 작성 과정에 금전적 또는 혜택성 보상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꼽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성과 노출 구조 간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판단이 가능하다”며 “플랫폼의 ‘정보 제공’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 모니터링 강화…제도 보완 요구
보건당국은 의료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플랫폼 구조가 복잡해 ‘정보 제공’과 ‘알선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의료광고 및 의료중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환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의료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법 해석과 제도 개선이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