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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 닫아도 내 진료기록은 국가가 보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추진… 한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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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6/02/03 [06: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 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이 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의 이관·보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 전반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대상이 1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2월에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보다 간편하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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