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5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를 반영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4건을 포함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증강 투시 및 합성단층영상 기반 유도 기관지경술 ▲측두하악장애 진단기준 축Ⅱ 포괄검사 ▲폐쇄성 수면무호흡 치료를 위한 상하악전진술 ▲항문 액상세포병리검사 등 4건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치료법과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개정·발령됐다. 해당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5호(2026년 1월 29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ECA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