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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지역의료 살리기 ‘첫 단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병원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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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6/01/29 [15:48]

【후생신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지역의료 위기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과 연계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 투자 기반 마련을 포함한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번에 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 전반에 대한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그간 국립대학병원장 참여 협의체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 역시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병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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