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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맞춤형 ‘기본 인증’ 신설… 환자안전 핵심 기준만 평가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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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5/12/03 [12:00]

【후생신보】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를 운영해 왔지만, 기존 인증은 500개 이상의 세부 평가 항목을 포함하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다수의 중소병원은 인력·재정 부담으로 인증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병원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필수 환자안전·의료질 항목’만 추린 156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한 기본 인증을 신설했다.

 

이는 중소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인증 참여 문턱을 낮추고, 환자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환자안전 수준 전국 균형화

 

기본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마찬가지로 자율 참여 방식이며, ‘지역 중소병원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요양병원·재활의료기관·한방병원·치과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증 근거는 「의료법」 제58조에 규정돼 있다.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중소병원 대상 교육, 무료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본 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향후 급성기병원 ‘본 인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기본 인증 → 급성기 인증까지 연계되는 경로 만들 것”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본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체계가 보다 구조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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