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인력정책이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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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 등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해당 학생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5~10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회에는 그동안 지역의사 관련 4개 법안이 제출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3차례 심사·공청회·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대안으로 조정됐다. 의료계 의견을 접목한 절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수용성과 현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세부 제도 설계를 즉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사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패키지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원 내용은 복무 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처우 향상은 물론, 지역에서도 경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교육·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과정 참여, 해외연수 지원 등도 포함된다.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 우선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개원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 정착 유인책도 강화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대 증원 정책과 연계돼 앞으로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중 제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운영기준과 지원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