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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MSD 스테글라트로정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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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4/12/13 [14:48]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국MSD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 심사자료 일부를 미제출한데 따른 결과다.

 

재심사 자료 일부를 미 제출한 문제의 제품은 스테글라트로정 5mg, 스테글루잔정 5/100mg, 스테글루잔정 15/100mg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정지 3개월(2024.12.2.~2025.3.1)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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