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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조현병 약 ‘인베가하피에라TM’ 이달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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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3/05/02 [13:35]

【후생신보】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한국법인인 한국얀센(대표이사 황 채리 챈)의 6개월 지속형 조현병 현탁주사제 인베가하피에라TM 1092mg/1560mg(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인베가하피에라TM는 지난 2022년 9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인베가하피에라TM은 인베가서스티나(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4개월 동안 충분히 치료받았거나, 인베가트린자(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3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한 사이클 동안 충분히 치료받은 경우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다.

 

치료제 전환 시 인베가서스티나 156mg에서는 인베가하피에라TM 1092mg, 인베가서스티나 234mg에서는 인베가하피에라TM 1560mg를 투여개시용량으로 한다. 인베가트린자 546mg, 819mg에서는 각각 인베가하피에라TM 1092mg, 1560mg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 교수는 “기존 인베가서스티나와 인베가트린자로 안정적인 효과를 보인 조현병 환자들에게 더 넓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인베가하피에라 급여허가를 통해 주사제에 대한 조현병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국얀센 신경정신과 마케팅영업총괄 박재범 상무는 “인베가하피에라TM 급여허가는 조현병 치료영역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의 변함없는 헌신의 증표이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한 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인베가서스티나는 2010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2015년 11월부터 모든 조현병 환자에게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3개월 지속형 주사제 인베가트린자는 2016년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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