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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가격차 최대 27배

복지부·심평원 14일 비급여 항목 공개
복지부 “합리적 비급여 이용 제도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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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2/12/15 [14:05]

【후생신보】 의료기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비급여 수술비용 차이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도수치료도 치료비가 평균 10만원이지만 일부 의원에서는 5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14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했고 22.9%가 인하했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 금액 4.1% 인상했고 중간금액은 180만원이다.

 

단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아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으로 5배의 격차를 보였다.

 

하이푸시술은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 기준 경기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으로 12.5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평균금액은 4.1% 인상됐고,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간 차이는 5배였다. 도수치료는 평균금액이 4.9% 인상됐고,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은 5배에 달했다.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평균 금액 34.8%(초음파)~57.3%(MRI) 인상됐고, 중간금액(637만 5000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은 1.54 ~ 2.94배 차이가 발생했다.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이 있다.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됐고,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 12.5배 비쌌다. 이 수술은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경우 평균금액이 11.2% 인하됐으나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인상됐다. 중간금액(71만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3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99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1.97배(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33배(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정맥률 수술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이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동안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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