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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소송 손해배상 방안 검토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사 소송 남발에 강경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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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1/06/30 [09:14]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소송은 재판받을 수 있는 사법적 권리인 만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소송 사유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소송 남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는 올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당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약사들의 약제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소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양 과장은 "제약사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약가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소송을 내더라도 정부가 승소하게 되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논의 중"이라며 "의원실들과 협의 중이고 어떤 내용으로 발의하게 될 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법안 추진과 함께 최근 소송을 보면 사유에 맞지 않게 소송을 하는 것 같아 정부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소 제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재정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무 약가인하 사유가 명백한데 약가인하를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또한 양 과장은 "지금까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하급심에서 조차 한 번도 패소한 사례도 없고 3심까지도 패소한 사례가 없다"며 "쟁점이 있어야 사법적 분쟁을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과장은 "우려되는 부분은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을 가려내는 일"이라며 "약값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우려스럽다. 오리지널의 제네릭이 나오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유가 없는데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 손실이 난다는 것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손실분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실질적으로 소송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병행해서 검토 중"이라며 "환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집행정지 부분까지 소급하는 부분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윤석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공개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양 과장은 "암질심은 항암제 대한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다. 외부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암질심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듯 암질심 회의 결과도 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7~8월 암질심에서 MDS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보헙급여 확대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암질심에서 MSD에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해서는 티센트릭의 재정분담안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분담 방안을 요구했다"며 "제약사측에서 전향적으로 초기 환급 분담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로서도 재정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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