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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에 내려야"

강선우 의원, “약 처분 인한 불편 소비자한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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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06:11]

【후생신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식약처 처분이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제약사에게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중 부과 등 문제로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 유예기간 2주 동안 제약사들이 해당 품목의 밀어내기를 한다"며 "약국 입장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찾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의사들도 리베이트로 처분된 약인지 알 수 없어 판매중단되고 처방되는 수량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을 처분하면 그 불편이 소비자한테 돌아가게 된다"면서 "약 성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업에게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처장은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리베이트 적발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도 처분되는데, 식약처가 기업에 처분하는 게 이중 부과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처장은 이에 강 의원에게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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