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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 연간 100억 보험료 누가 책임지나?

국회 김승희·정태옥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의했지만 낮잠 중
정무위 전문위원실, 심평원 전액 부담보다 기금설치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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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4/23 [06:00]

【후생신보】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연간 100억원 이상이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에 투입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와 함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당사자인 민간 보험업계는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재정에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과실만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공공심사부를 두고, 민간보험의 보험사기에 활용되고 있는 입원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대 약 261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전산시스템구축비를 제외하면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최 대 100억원 정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의뢰받은 입원 적정성 심사에 국민의 보험료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사기구로,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수수료 및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난 2016년 12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정위원회 정태옥 의원은 2017년 2월 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옥 의원은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성격이 달라 필요한 재원을 심사평가원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다.

 

즉,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입원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도 보험사기 범죄수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예산 270억원을 추산했다.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되고, 국민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보험회사는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이 심사 의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없는 실정으로, 보험회사가 회사 이익증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공공의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는 것.

 

김승희 의원과 정태옥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은 국가예산편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보험사기 수사의 실질적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보험회사와 건보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되,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는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기금을 설치하되, 국가, 건보공단, 민간보험회가들이 1:1:1 매칭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가 국회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 보험료는 계속해서 민간보험회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현재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 조직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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