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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일본의 대면 복약지도 원칙과 처방전 원본 제출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만하다.”
20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진행했던 일본 도쿄도 출장에 대해 성과와 숙의점 등을 공유했다.
이번 출장은 최광훈 약사회장 등 11인이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 약국 보험수가체계 등 주요 국내 약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본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약제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약국도 방문해 실제 현장을 살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 원칙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화상 복약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직접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처방전 원본은 우편으로 약국에 발송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조제약 배송 관련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도 배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계 플랫폼 역시 활성화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전자처방전 제도를 실시했다. 다만 실제 도입 후 성과는 미미하다. 전체 요양기관의 3% 수준이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 데이터를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에 등록하면 약사가 처방전 데이터를 약국 시스템으로 가져와 조제 후 조제 결과를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위변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각된다. 현재 국내에는 처방전 위변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복지부에도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 중이다.
일본 약수첩이란 제도도 특기할만하다. 처방내역과 환자 알러지력, 부작용력, 복용력 등 환자의 특이사항이나 약사의 의견 등 세세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국민의 80% 이상이 약수첩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약수첩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10년 전 가산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한 바 있다.
일본의 보험수가체계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약사 1인당 조제건수는 1일 40건으로, 의사의 진료건수 제한은 없다. 연간 처방전 발행량은 7.7억장이며 처방전 수취율은 75.3%다.
김대원 부회장은 “이번 출장으로 일본의 좋은 제도를 학습하고, 정책에 제도화시키고 반영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제출할 총선 정책에도 반영할 내용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