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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 밑거름 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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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3/11/13 [14:21]


【후생신보】  “의사들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18년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을 효시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협은 기대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율과 유죄율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극히 높은 상황으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처벌만능주의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처벌 중심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전체 국민과 환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실제로 여러 현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전문가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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