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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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연간 약 300억 원)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칭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기준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가산금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가산 한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분만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하여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