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유경 식약처장이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
【후생신보】 판매하지도 않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행정처분 목적에 의문부호가 달린 셈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식약처의 행태가 지적됐다.
한정애 의원은 “안국약품은 작년 10월 8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정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감기약 생산 증대 방안에 따라 처분 유예된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2022년 이미 제조가 중지된 상태라는 게 (뒤늦게)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안국약품은 2019년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작년 10월 식약처로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감기약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 중 라페론건조시럽, 라페론정 등 감기약 6개 품목이 처분 유예됐다.
문제는 이 중 4개 의약품이 이미 2022년 제조가 중지됐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식약처는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던 셈이다.
해당 과정에서 식약처의 조사방식도 문제로 거론됐다. 사건 관할인 식약처 경인청은 “검찰이 수사해 판단한 것이라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만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4년이 지난 시점에야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늦장 조사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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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 정지된 82개 품목 중 안국약품의 매출 상위 4개 품목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매출액의 36%에 달하는 세니츄라시럽,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보텐션 등 상위 매출 4개 품목이 처분에서 제외됐다”며 “똑같이 리베이트 품목으로 보고가 됐고, 추가적으로 신고자가 다시 권익위를 통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식약처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힐난했다.
한 의원은 “업체에서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을 받고 얼마나 우스웠겠냐”며 “모든 판매정지 품목을 전수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행정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