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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최근 의사 부족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 한의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매우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아울러 예방접종과 진단기기 한의원 급여화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8월 31일 개최됐다.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민주)은 “2023년 상반기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확보율에 따르면, 소청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 과목의 구인난은 여전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중국과 대만에서는 건강검진이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한의사 인력을 활용해 필수의료 공백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공백의 해결책으로 한의사가 국가필수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통합돌봄 사업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참여한다면, 의료인력 수급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송호섭 한의대·한의전원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계 역할 확대를 발표했다.
우선 한의원 등에서 건강검진 확대를 내세웠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진단기기 사용을 확대하고,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소아청소년, 성인병, 노인건강검진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이사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다만 보험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확대도 언급했다. 대규모 급성 감염병 및 만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한의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노출됐고 구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송 이사장의 근거다.
이밖에 한의대와 의대의 커리큘럼 유사도와 업무의 일치정도 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