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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아직 안 끝났다“…보건의약계 관련 법 개정 촉구

지난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정책토론회
치협, 의협 등 5개 단체 모여 한목소리…“입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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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진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16:00]

▲ 보건의약계가 빠른 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조우진 기자

【후생신보】1인 1개소 법의 대법원 합헌결정에도 이에 맞는 제대로 된 행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5개의 보건의약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지부진한 1인 1개소 법의 명확한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1인 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의 장들이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장은 제대로 마무리된 개선 정책을 요구하는 보건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로 가득했다.

 

먼저 대주제인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조성욱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들이 1인 다수 개설이라는 결과를 초래, 또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무장 병원’들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며 의료법의 순수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 법안을 그동안 주장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장됐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필요성이 요구됐기에 보건의약계 모두가 나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여러 보수단체에서 1인 1개소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치적인 선동도 쏟아졌다. 이를 극복하기까지 의약단체들의 연계가 큰 힘이 됐다”고 소외를 밝혔다.

 

그는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법상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운영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 해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신설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사무장 병원’의 환수금 징수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이번 합헌 판결의 성과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지나친 영리보다는 의료질서 확립과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907곳의 사무장 병원이 적발, 1조 8,690억의 환수가 결정됐으나 실질적 징수율은 6.83%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화를 통한 환수조치는 물론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1인 1개소 법의 불씨를 당긴 치과협회에 이번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는 “1인 1개소 법으로 인해 의외로 소비자인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중소형급 치과 의료기관이 대형화된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보다 비용이 비싸진 않은지 시설과 장비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만족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적기관이 아닌 치협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아 만족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나왔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변호사)은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가장 큰 시각이다. 인간의 신체와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고려해 개정에 임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오랜 기간의 심층 심리에 의해 내려진 결정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완입법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오성헌 변호사는 “입법론의 논의는 헌재의 결정례에서 시사한 대로 명확한 위험부담 및 책임 소재를 고려한 입법 의료인의 과도한 열리 추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열띤 토론에 보건복지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불법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의 차이를 인정, 추후 보완입법 등 후속 조치도 달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은 “환수처분에 대한 해결책은 입법에 있다. 요양기관은 1인 1개소법 관련한 국회의 법안 개정방향에 맞춰 지원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단 사무장병원은 예외다”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맞춰 1인 1개소법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이나 환수처분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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