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복지부 의료법 담당자가 본 보건의료계 종사자들 위한 '의료법' 기준은?

오성일 서기관(전 보건의료정책과) '한국의료법의 해설' 출간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08:58]

【후생신보】 의료법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료법 해설서를 출간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6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국의료법의 해설’ 출간 설명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보육기반과 오성일 서기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을 담당했다.

 

2년간 의료법을 담당하면서 과거부터 전임 의료법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래돼 왔던 의료법 해석내용과 유권해석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8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보육기반과로 돌아온 오 서기관은 휴직 전인 2017~2018년 2년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한국의료법의 해설’은 의료법 업무 실무담당자가 쓴 첫 해설서이자 당시의 경험과 최근까지의 유권해석, 판례 등을 사례로 든 복지부의 최신 법령해설서인 셈이다.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에서도 의료법 해석 관련 지침은 담당자들을 통해 내부에서만 전래되어 왔을 뿐 문서화 된 매뉴얼이 따로 없다”며 “의료현장을 위해 유권해석을 묶은 책을 따로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취합조차 쉽지 않고, 수시로 의료법이 개정되다 보니 만들다 보면 시대에 뒤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복지부의 의료법 해석 스탠스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책을 발간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기준이나 고시에 대한 해석을 위한 자료로써 보자면 미흡하겠지만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작성했기에 개론서 정도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게 됐다”고 출간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료법의 해설'에는 복지부 최다 문의사항인 의료광고심의 기준 중 유인·알선 금지조항, 직역 간 업무 범위, 의료행위 판단 범위, 진료거부의 요건, 진단서 교부 등과 관련한 실제 복지부 유권해석 사례와 근거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오 서기관은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비춰질 수 있기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특히 주의하며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했다” 며 “예를 들어 유인·알선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복지부는 해당 사례가 '의료질서를 해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이 행위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밝히고, 이런 케이스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석을 했다고 해설하는 식이다” 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 유권해석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책이니 만큼 오 서기관은 이번 책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랐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 책을 통해 모든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특히 의료인 지도감독을 해야하는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들의 경우 복지부에 여러 유권해석 요청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알아야 할 대표적 사례로 의료광고를 들었다.

 

의료법 제17조에는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기준이 있지만 각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오 서기관은 “의료광고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기준과 잣대를 제시했다”며 “그 기준에 따라 각 사례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의료광고 유권해석 기준은 소개, 유인, 알선 광고가 의료시장 질서에 어떤 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다.

 

다른 의료기관들이 같은 광고를 할 경우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는지를 본다는 것.

 

그는 “의료광고가 과도한 소개, 유인, 알선으로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의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책은 지자체 및 보건소 종사자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보건소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환자나 의료인을 지도, 감독하는데 의료법을 잘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책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사례중심으로 담았으며, 진료거부 요건 및 진단서 교부 조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일부 의료인이 가끔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 오 서기관은 “복지부는 의료행위, 업무범위, 의료시장 질서 유지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봐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기 위해 느슨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은 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것이 입법 의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료법의 해설'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알아주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