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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 아프리카TV와 자살유발정보 근절 캠페인 진행

알고 계십니까?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하면 형사 처벌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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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09:32]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프리카TV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근절 홍보(캠페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살예방법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또한 청소년과 20대에게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프리카TV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해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살유발정보 근절 캠페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살유발정보에 노출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누구나 자살유발정보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기 BJ 양팡, 최고다윽박, 엠브로가 참여했다.

 

각 BJ별로 총 3편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은 7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보건복지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SNS) 채널과 아프리카TV를 통해 송출*되며, 아프리카TV를 통해 관련 행사(이벤트)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 및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중앙자살예방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spckorea129) 유튜브(www.youtube.com/spckorea), 아프리카 TV(http://urprecious.afreecatv.com)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자살유발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대표 매체인 아프리카TV와의 협업을 통해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과 20대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생명존중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며 “나아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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