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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물리치료사법’지지 성명서 발표

의협, 장애아동들의 치료지원을 의료법 위반이라는 궤변의 논리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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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09:52]

【후생신보】 대한 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가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20189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던 장애인 및 가족 초청행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여기서 밝혀진 소아재활기관의 부재, 의료기관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외면 등의 뼈아픈 현실은 왜곡된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의료계를 독점하려는 의사들의 불편한 태도가 불러온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는 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소속 물리치료사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장애 아동의 신체 발달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부모 교육, 환경조성, 양육전략 가이드, 자세 관리 등의 전문 영역에 최선을 다해 오고 실정이며, 이는 의사들의 지시나 지도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전문적인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지도라는 명분하에 의료기사들의 영역을 제한하고, 장애아동들의 각종 치료지원을 의료법 위반이라는 궤변의 논리를 통해 억압하고 장애 아동의 전인격적 재활을 방해 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는 이는 일부 의과대학에서 의학 관련 교과목 170학점 이상 가운데 물리치료와 관련된 교과목은 전무한 상태로 4학년 임상실습 시간에 재활의학과에서 단 1학점의 실습만을 이수한 의사들이 적반하장의 이중적인 자세이며, 단지 의사라는 기득권을 통해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려는 파렴치 한 행위로 간주되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리 국민들은 의사들이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수술과 약물 처방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역임을 인정하나, 물리치료사의 고유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비전문가로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사들은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는 의사 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물리치료사 법의 취지를 현실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 임상현장에서 세계적 건강 패러다임을 반영한 보건의료인 직능 간 협업체계 구축과 의료기사 역할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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