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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등으로 관장 및 처치 후 장 파열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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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기사입력 2018/08/20 [09:17]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신청외 망○○○(1941년생, 여)은 2014. 6.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점막의 탈출이란 진단으로 직장탈교정술(회음부-직장 및 결장점막절제 후 장 봉축술)을 받은 후 대변실금, 변비 등의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과와 외과 외래에 내원해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2015. 1. 9. 설사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으로 정맥주사(하트만덱스, 아스코리빈산주사액, 타가메트 주) 및 경구약(메녹틸정, 가제트정, 무코스타정,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처방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에도 동일한 정맥주사와 경구약을 처방받았다.

 

2015. 1. 13. 14:54경 “대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증상과 항문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글리세린 관장과 용수관장(Finger Enema)을 받은 후 복통이 발생되어 같은 날 16:48경 입원했고, 복통, 혈압저하, 미열 등의 증상으로 경구용 하제와 해열 소염진통제, 수액치료를 받았다.

 

2015. 1. 13. 22:40경 망인은 “배 여전히 아프다. 물처럼 대변 조금 봤다. 가스 안 나온다.”고 호소하였으며, 1. 14. 05:00경 “밤 동안 아파서 잠을 못잤다.”고 호소하여 09:05경 복부 CT를 받았고, 복부 CT 검사에서 직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외과로 전과되어 12:40경 상부직장 천공 진단으로 하트만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이산화탄소 혼수(narcosis), 도파민 투여에도 혈압이 오르지 않아 18:30 앰부배깅을 하면서 신청외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19:01 응급실 도착시 심정지, 직장 천공에 의한 패혈성 쇼크 진단으로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치료 중 22:2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2015. 1. 13. 변비와 심한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관장을 받았고 관장 후 심한 복통이 지속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과거 체질을 주의하여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직장 천공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으로 금 33,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경우 대변이 안 나온다는 호소와 검진상 경한 복통 외 특이소견이 없어 관장을 시행하였고, 입원 후 배는 부드럽고 압통은 별로 없었으며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른 것은 통증 및 탈수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치를 하였으나 직장천공에 의한 염증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내원 당시 및 입원 후 장천공이나 복막염을 의심하기 어려워 망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과실 유무

  2015. 1. 13. 외래 진료 시 처치상의 과실 유무

  입원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직장천공,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되었는지 여부

책임제한 사유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가 외래로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특이소견이 없어 피신청인의 진단, 처치에 문제는 없지만, 입원 후의 경과관찰이나 진료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사(복부 초음파 내지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직장 천공이 조금 더 일찍 발견되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직장 천공의 진단 지연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5. 1. 13. 외래 진료 시 처치상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망인은 직장탈교정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고 이후도 계속 변실금, 변비 등으로 동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② 2015. 1. 13.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대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증상과 항문 불편감을 호소한 점, ③ 외래 내원 당시 혈액 검사와 진찰 소견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④ 자문 소견서에 의하면, 내원 당일 16:15경 촬영한 복부 영상에 비추어 직장 내의 대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이는 모양이며 천공을 나타내는 다른 소견 즉, 복강 혹은 후 복막강 등에 공기 음영은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경우 배변 장애가 심하여 피신청인 의료진이 글리세린 관장과 용수관장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과정으로 내원 당시 직장 천공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입원 전까지 장염으로 판단하고 수액공급을 하는 등의 외래 진료과정과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나) 입원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① 2015. 1. 13. 16:48경 입원한 이후 ‘배가 계속 아프고 춥다’고 호소하였으며 혈압이 100/60mmHg으로 나타난 점, ② 16:56경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WBC)가 2,4501)으로 다소 감소되어 있었던 점, ③ 19:04경 ‘배가 아프다’, 21:00경 ‘배 계속 아프다고 앓음’으로 혈압이 90/60mmHg으로 나타난 점, ④ 22:40경 ‘배 여전히 아프다. 물처럼 대변 조금 봤다 가스 안 나온다.’고 호소한 점, ⑤ 2014. 12. 5. 외래 내원 당시 측정한 혈압이 154/80mmHg이었던 점, ⑥ 입원 다음날인 2015. 1. 14. 05:00경 ‘밤 동안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호소하였으며, 06:40경 혈압이 70/40mmHg으로 측정되고 07:50경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⑦ 09:05경 복부 CT 검사가 시행되고 10:44경 외과로 전과되어 12:20경 수술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1. 13. 저녁 무렵에 환자의 복막염 발생 및 이에 따른 쇼크 등을 의심하여 위험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내지 복부 CT 검사 등 좀 더 적극적인 검사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인과관계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직장 천공의 원인은 조직병리 검사상 게실염과 미세천공으로 확인된 점, ② 이러한 천공의 발생원인은 게실의 염증이 심하거나 장내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인 점, ③ 본 환자는 내원 전에 변비와 심한 복통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내원 전에 이미 천공이 있었거나 복통으로 내원하여 관장을 받은 후에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망인은 상부직장 우측 벽의 천공, 후 복막으로의 염증파급에 이은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기능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망인에게 장관의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복부 단순촬영에서 볼 수 없었던 점, ② 직장의 게실염과 게실천공에 의한 후 복막의 염증은 초기 증상이 모호해 진단이 어려운 점, ③ 담당 의료진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망인의 치료에 임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800,000원이다.

▪ 장례비: 5,000,000원

 

나) 위자료

신청인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자료의 금액은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합의 성립의 가능성 등 조정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각주)

1) 백혈구의 정상치는 4,000~10,000 정도이며,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었을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서울아산병원 건강칼럼, 서울아산병원)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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